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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6 2012가합20813
보험금
주문

1.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에 관한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D의 처, 피고 B, C는 D의 자녀들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D는 2012. 2. 17.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험료 합계 51,896원(= 45,409원 6,487원)을 납부하였다. 무배당프로미라이프 컨버젼스통합보험 무배당프로미라이프 컨버젼스통합보험 증권번호 E F 보험기간 2012. 2. 17.~2062. 2. 17. 2012. 2. 17.~2062. 2. 17. 피보험자 D D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 보험가입금액 상해사망 499,000,000원 상해 80%이상 후유장해 499,000,000원 월 보험료 합계 월 45,409원 월 6,487원 2) D는 각 자신을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2012. 2. 17.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와 보험가입금액 상해사망 970,000,000원, 보험료 월 70,000원의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플러스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2. 2. 23.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라 한다)와 보험가입금액 기본계약 100,000,000원, 상해사망 700,000,000원, 보험료 월 89,000원의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VVIP 보험계약(이하 ‘제3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그 각 계약체결일에 제1회 보험료를 각 납부하였다.

다. 보험계약의 내용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원고가 분류한 장해분류표에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제2, 3 보험계약은 모두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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