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 A는 망 H(2017. 10.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B, C, D, E, F는 망 H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다.
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망인은 피고의 보험모집인 I, J를 통하여 피고와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 왔다.
보험명 이하 순서대로 ‘K’, ‘M’, ‘O’, ‘Q’이라고만 한다.
증권번호 계약자 보험기간 상해사망 보험가입금액 사망보험금 수익자 보험모집인 K L 망인 2012. 5. 10. ~ 2064. 5. 10. 3,000만 원 법정상속인 J M N 망인 2012. 9. 14. ~ 2064. 9. 14. 3,000만 원 법정상속인 I O P 망인 2017. 2. 9. ~ 2064. 2. 9. 2억 1,000만 원 법정상속인 I Q R 망인 2017. 3. 17. ~ 2037. 3. 17. 1억 원 법정상속인 I 합계 3억 7,000만 원 망인은 2012. 5. 10. K의 청약서에 망인의 직업을 “주부”로, 2012. 9. 14. M의 청약서에 망인의 직업을 "조리사'로, 근무처를 ”S“으로, 2017. 2. 9. O의 청약서와 2017. 3. 17. Q의 청약서에 근무처를 ”주부“로, 취급하는 업무를 "가사"로 각 기재하였다.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7. 10. 13. 03:50경 거제시 T 동방 0.5마일 해상에서 원고 A와 함께 연안자망어선 U에 승선하였다가 해상으로 추락하였다.
망인은 인근에서 조업 중인 다른 선박에 의하여 인양되어 거제시 V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7. 10. 13. 05:10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면책규정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면책규정(이하 ‘이 사건 면책규정’이라 한다)이 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