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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6 2012가합207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D가 2012. 3. 6.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D의 처, 피고 B, C는 D의 자녀들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D는 2012. 2. 23.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VVIP 보험(Hi1112)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2012. 2. 23.~2062. 2. 23. 피보험자 D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가입금액 기본계약 100,000,000 상해사망 700,000,000 월 보험료 89,000원 2) D는 각 자신을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2012. 2. 17.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와 보험가입금액 상해사망 970,000,000원, 보험료 월 70,000원의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플러스 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같은 날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이하 ‘동부화재’라 한다)와 보험가입금액 상해사망시 499,000,000원, 상해 80% 이상 후유장해시 499,00,000원, 보험료 합계 월 51,896원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컨버젼스 통합 보험계약(이하 ‘제3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그 각 계약체결일에 제1회 보험료를 각 납부하였다.

다. 보험계약의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과 제2 보험계약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제3 보험계약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동부화재가 분류한 장해분류표에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각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고, 의료비 등은 그 보장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D는 2012. 3. 6. 15:18경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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