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15:20경 대구시 남구 대명로 150 안지랑역 내에서 피해자 C이 승차권을 발매하기 위해 승차권 발매기 위에 잠시 놓아둔 시가 90만원 상당 LG G3(D)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고소장
1. 내사보고(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 첨부), 각 사진
1. 이 법원의 안지랑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지고 간 휴대전화는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이를 가지고 간 행위에 대해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뿐 절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재물의 점유자가 그 소재를 알고 있어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점유자의 점유가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장소인 안지랑역에서 승차권을 구입하면서 승차권 발매기 위에 휴대전화를 두고 간 후 위 역 지하철 출입구로 들어서면서 그 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범행장소로 되돌아 갔으나 이미 휴대전화가 없어져 신고를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점유에 관한 법리와 사회통념에 따르면 위 휴대전화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위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점유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