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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899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1. 23:20 경 광명 역과 대전역 구간을 운행 중인 서울발 동대구 행 KTX 제 281열차 3호 차에서 입석 승차권을 구매하고 탑승하여 가 던 중, KTX 여객 승무원 B으로부터 승차권 소지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고 승차권을 찾아보겠다고

하면서 3호 차와 4호 차 사이의 통로로 나간 후, 위 B으로부터 재차 승차권 소지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B의 뺨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을 들어 올려 위 B의 무릎을 찰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B의 왼쪽 가슴 부위를 3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검표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약 30 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목격자 진술서 (C, 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각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ㆍ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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