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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1 2020고단255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 세) 과 직장 동료 사이이고, 피해자 C(35 세 )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2. 23. 02:10 경 부산 해운대구 D 지하에 있는 E 3번 방 안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지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 길이 25cm , 너비 8cm ) 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 B에게 맥주병을 던져 노래방 소파 및 벽면에 맥주 파편이 튀어 찢어지게 하고, 노래방 소파 및 기계에 B의 피가 묻게 하는 등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노래방 시설물을 약 100만 원 상당의 복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을 폭행하고 노래방 시설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 C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B 제출자료: 수술 확인서 및 소견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 목 격 진술 등: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진술서 (B),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업소 관련: 피해 물건 사진), 수사보고( 노래방 피해자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제 366 조( 재물 손괴, 징역 형 선택),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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