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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339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11. 00:3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 제 3번 방에서, 노래방 기기의 음향 성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벽면을 수차례 걷어 차, 수리 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석고 벽면 일부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1. 00:37 경 제 1 항 기재 노래방 제 5번 방에서, 피고인이 함께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E( 여, 47세 )에게 가라고 하여 피해 자가 가방을 챙겨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노래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관련)

1. 상해진단서

1. 3호 실내 파손된 벽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여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도록 하는 것은 피해 정도 등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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