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43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그 옆집인 E에 살고 있는 자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18. 11:30 경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가 키우던 개가 짖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개를 향해 돌을 던졌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소유 경계 돌담을 밀어 약 250,000원 상당의 복구비용이 들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8. 12: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 앞 도로 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피해자 D 등이 가로 막자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