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25. 구속 취소되고, 2012.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21. 06:00경 강릉시 C에 있는 D사우나 2층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사이 그 옆에 놓아둔 현금 3만 원, 하나SK 체크카드(F),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5. 14:10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과일을 보관하는 창고 안에 놓아 둔 가방 안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I) 1매, 국민은행 통장(J) 1개, 신용협동조합 통장(K) 1개,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6. 25. 14:34경 강릉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6. 25. 14:53경 강릉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금은방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를 구입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6. 21. 06:51경 강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