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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29 2019고단6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 칼집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5년 전 피해자 B(57세)이 운영하는 댄스학원 수강생으로 알게 된 사이로 약 1년 전부터 불상의 이유로 사이가 나빠졌고, 최근에는 서로 길거리에서 만나 말다툼 하며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사이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3. 13: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러 자주 방문하는 진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 하며 서로 얼굴에 침을 뱉고, 이어서 위 편의점 앞 도로로 나와 계속하여 말다툼 하던 중 미리 준비하여 우측 허리춤 칼집에 넣어놓은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총길이 30cm, 날길이 약17cm)을 오른손으로 꺼내어 잡고 피해자의 좌측 상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체간의 개방성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단서

1. 체포사진 등, 감식 현장사진, 각 사진, 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22)

1.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 칼집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을 예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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