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25 2019고합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버스에 탑승한 뒤, 같은 날 19:37경 피해자가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 정류장에 이르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로트 음악을 틀자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영상발췌 사진 첨부), 블랙박스영상 발췌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자 폭행 범죄는 비단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