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의 종원들인바, F의 회장 등 임원 자격에 관하여 피해자 G과 사이에 민ㆍ형사 소송을 계속하는 한편 F 운영권을 탈환하기 위하여 기회를 엿보던 중 2011. 10. 14. 14:00경 서울 구로구 H건물 702호 회의실에서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F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등의 출입을 막도록 시건장치를 할 것을 모의하였다.
1.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10. 22. 15:00경 서울 성동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F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을 점거할 목적으로 사무실 출입문과 화장실에 장착되어 있던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고, 이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등이 위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무실 출입문에 새로운 자물쇠를 장착하는 한편 무인 경비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합26 가처분결정문 사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합975 가처분이의 결정문 사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정389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