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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6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열려진 문을 통하여 사무실에 들어갔을 뿐 유리창을 깨고 사무실에 들어가거나 자물쇠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1) 피해자 F은 E대종회의 대표자가 아니고 종원도 아니므로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E대종회 종원으로서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점유는 평온, 공연한 점유가 아니므로 보호가치가 없고, 피해자의 불법적인 재산처분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2012. 9. 12. 개최된 E대종회 임시총회에서 E대종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적법하게 결성된 종회수호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대책위원회’라 한다

) 결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갔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이 관리하는 대종회 사무실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내고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리오해의 점 1) 먼저, 피고인들은 E대종회의 종원이므로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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