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피해회사인 H 주식회사의 증평공장(이하 ‘증평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이고, 피해회사는 농축산물 가공, 유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피고인들은 위 G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회사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유치권 행사를 빌미로 증평공장을 점거할 마음을 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8. 10. 13. 18:00경 충북 증평군 I에 있는 증평공장에 이르러, 증평공장 점거를 위해 출입문 등을 차단할 생각으로 피해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정문에 설치된 출입문을 열고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중장비 크레인을 이용하여 출입문 앞에 컨네이너 박스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회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8. 11. 3경까지 위 증평공장에서, 위와 같이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공장부지 내에 가시설 펜스를 설치하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문에 자물쇠를 걸어 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을 막고, 공장 외벽 등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번갈아 가며 증평공장 내부를 점거하여 증평공장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사무실에 출입하여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증평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유치권 관련 컨테이너 박스 설치된 사진
1. 사진설명(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