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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5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직장 동료로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전에 근무하였던 서울 서초구 F건물 13층 사무실이 2012. 4. 18. 공매처분되어 그 장소를 피해자 G 등이 ‘H’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장소에 대하여 임차권이 있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들어가기로 결의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2. 4. 28. 09:30경 위 F건물 13층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사무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 2곳의 열쇠를 임의대로 교체하여 공동으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자물쇠를 손괴한 후 위 사무실 밖에 있는 피고인들 소유의 사무용 가구 8점을 피해자 G의 승낙없이 위 사무실 안에 갖다놓음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소속된 주식회사 K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무실을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임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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