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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31 2012고정44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 B, D, E, F, K, L, M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 C, G, I, J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M은 장애인들로서 N연대(공동대표 O) 소속 회원들이고, 피고인 L은 장애인 활동보조인이다.

[경과사실] 피고인들은 N연대 소속 회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장애인 지원을 위한 인력증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P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N연대 소속 회원 및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약 200명과 함께, 2010. 12. 2. 14:25∼15:50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보신각 앞에서 ‘장애인 활동보조 권리확보 요구 전국 집회’를 개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0∼22:00간 서울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내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P 위원장 퇴진촉구 촛불문화제’를 개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12. 2. 22:10경 위와 같이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회원 100여명과 함께 P 위원장 퇴진을 촉구하는 농성을 할 생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사무실로 들어간 후, N연대 공동대표인 O은 피고인들에게 ‘무능력한 인권위원장을 몰아내자’라고 선동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 8층부터 12층까지 분산하여 점거할 것을 지시하자 피고인들은 다른 회원들과 함께 각 층별로 10∼20여 명씩 분산하여 사무실에 침입하여 점거하였다.

피고인들은 회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각 층별 사무실에 침입하여 점거하는 과정에서 야근하고 있던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에게 전동휠체어로 위협하면서 사무실에 나가라고 고성을 지르며 전등을 소등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무실에서 쫓아냈고,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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