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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22 2012노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쿵’ 하는 소리를 들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최초로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자신이 모두 책임지겠다며 명함을 주고 피해자들을 돌려보낸 점,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약간 붉었던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동광오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공단오거리 쪽으로 완만하게 우회전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뒤쪽에서 쫓아와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하려던 피해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서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뒤 바퀴 부분과 피해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모서리 부분이 접촉되었으나,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은 약간 긁힌 자국과 뒤 바퀴에 문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흔적 외에는 별다른 손상이 없고, 피해 차량의 수리비도 견적서상 1,031,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보험회사에 청구된 수리비는 708,984원이고, 실제 피해 차량 수리비는 230,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② 피고인은 사고 직후에도 평소와 같이 천천히 진행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좌회전 신호를 넣고 대기하고 있었고, 피해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다음 신호에야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갔음에도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 D에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고, ‘차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술 마셨습니까 ’라는 D의 질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고를 냈어요 ’라고 되묻기도 한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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