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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01 2017고단468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① 2016.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① 2010. 8.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② 2016.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1심 판결 유죄부분의 일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있어 징역 8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8월 부분은 항소기각된 후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을 선고받아 2017. 2. 9. 이 판결이 확정되었고, ③ 2016.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2016.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각주 1)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8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대전지방법원 1심 판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심리되어 2016.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징역 8월의 유죄부분은 항소기각되고, 나머지 유죄부분(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 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을 선고받아 2017.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④ 2017.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① 2015.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범죄전력이 누락되어 있다. ,

② 2015.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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