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P을 징역 6년에 처한다.
2. 피고인 AD을 징역 4년에 처한다.
3. 피고인 AE을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D, 피고인 BE, 피고인 BG, 피고인 BD,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 AD 피고인 AD은 2015.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D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E 피고인은 2015.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G 피고인은 2015. 1.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허위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2015.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변경)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허술한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기화로, 대출브로커들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한 후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