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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08 2018고단2253
사기
주문

피고인

A, F을 각 징역 4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D, E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 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4. 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8.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구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이용하여 모집책들을 통해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한 후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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