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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7고합1159 (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죄 및 제4죄에 대하여 각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9.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2016.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2017.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제3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2017.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4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제5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피고인 B은 2016.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1159』

1. 피고인 A, E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E은 2014. 12.경 피해자 C이 5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른바 특정물건 유사 사건에서 특정물건은 국내외 지하금융자금, 비자금 형태로 보관 중인 신ㆍ구권 화폐, 금괴, 채권 등의 물건 중 일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고, 이 사건에서도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하 ‘특정물건’이라고만 한다.

을 구매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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