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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105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22:4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주문한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 지금 나 무시하나. 햄버거 빨리 내놔 라“ 고 말하며 뒷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총 길이 34.5cm , 날 크기 가로 14.5cm 세로 9cm )를 꺼내

점원인 피해자 D, E을 향해 휘두르는 등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형상과 용도를 볼 때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보호 관찰 받을 것을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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