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10. 20:2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F(25세)가 냉장고에 맥주를 넣고 있는 소리를 오해하여 “이 소리 무슨 소리고, 니 지금 무시하나, 죽고 싶나”라고 말하며 신문지에 싼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 길이 14.5cm)을 피해자에게 겨누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0:30경 같은 장소 2번방에서 주문을 받기 위해 들어온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이전에 찾아왔을 때 자리를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등산용 칼을 칼집에서 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며 “니 목부터 따고, 웨이터 목 따께, 내가 말만하면 처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이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고등학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