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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5 2017고단9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21:19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동네 선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60 세) 과 함께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 형들 문제에 간섭하지 말고 빠지라’ 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 자가 위 식당 옆 생선가게에서 들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생선 손질용 칼( 길이 26.5cm , 칼날 14.5cm ) 을 보이며 ‘ 찔러 보라’ 고 하자, 격분하여 위 칼로 피해자의 좌상 복부 늑골 바로 밑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장간막의 손상( 그물막의 주요 혈관이 잘려 나가고, 간의 좌 외측 3 구역이 4cm 정도 절단되어 간 절단면에서 혈관이 절단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소견서, 수사보고( 추가 진단서 첨부)

1. 각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그 행위 태양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칼을 보이며 찔러 보라고 하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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