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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289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16:00 경 인천 남구 C A 동 옥상에서 피해자 D(37 세) 가 실외 기를 설치하기 위해 작업을 하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 날 길이 23cm ) 을 들고 찾아 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칼을 들이대며 “ 시끄러워, 죽여 버린다,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우발적 범행 임.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수술을 받아 목발을 짚고 생활하는 등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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