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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13 2019고합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0월 초순 23: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베트남 국적의 유흥접객원 일명 ‘D’와 함께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합성대마 매수

가. 2019.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3. 18:00경 진주시 E에 있는 F점 앞 길가에서, 베트남 국적의 마약판매상 G(여, 25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가 들어있는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10개비를 3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나. 2019.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0. 17:30경 진주시 H 모텔 앞에서, 위 G로부터 합성대마 10개비를 3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3. 합성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 3. 21:00경 진주시 I아파트 J동 주차장에 주차된 K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1개비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연이어 합성대마 2개비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4.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거래장면 사진

1. 소변검사시인서,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합성대마 매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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