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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6 2014고합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천안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C)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신종 합성대마 판매업자인 일명 ‘D’에게 ‘합성대마를 구입하겠다’라는 연락을 하고, 같은 날 폰 뱅킹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D이 사용하는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합성대마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주문에 따라 위 D이 일본 동경시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한 합성대마 ‘5F-PB-22' 3.03g이 2013. 10. 9. 23:39경 전일본공수 8557편에 적재되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5F-PB-22' 3.03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성분분석 의뢰, 분석결과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임의동행 보고), 압수조서, 수사보고(임의제출 마약류 압수경위),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5조의2 제4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마약, 향정 가.

목 및 나.

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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