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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0 2013고정99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F(주)의 전 대표이사로서, G, H 등과 F(주)의 운영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고, 피고인 C은 F(주)의 주식 보유 여부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지인이고, F(주)는 I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광림토건 주식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회사이다.

피고인

A은 2012. 6. 15.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F(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을 받아 그 무렵 F(주)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인 J에게 2012. 6. 28. 11:00경 부산 연제구 K 1305호에서 이사의 해임과 이사의 선임에 관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28. 11:00경 부산 연제구 K 1305호에서 F(주)의 사내이사 L,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J, 사내이사 H을 각 해임하고, 같은 날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B, 사내이사로 A, 사내이사로 M, 사내이사로 N, 사내이사로 O, 사내이사로 P가 각 취임하였다는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2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곳 법원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주식회사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F(주)의 법인등기부 전산망에 기록하게 하고, 법인등기부 전산망과 연동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3.경 부산 수영구 Q에 있는 F(주) 사무실에서 1.항과 같이 F(주)의 대표이사를 피고인 B로 변경등기한 것을 기화로 사실 진정한 F(주)의 대표이사가 문서를 발송하는 것이 아님에도, '과거 F(주)가 광림토건 주식회사에게 I 개발사업에 관한 컨소시엄 지분 일부를 양도한 것과 컨소시엄 주관사가 변경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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