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7. 9. 1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C을 선임한 결의 부존재 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5. 25.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원고 8,000주(40%), F 8,000주(40%), E 2,667주(13.34%), G 1,333주(6.66%)를 각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에 관한 사항’ 란에는 다음과 같이 등기되어 있다.
1) 원고는 피고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였다가, 2017. 9. 18.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2018. 1. 18.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다. 2) C은 2017. 9. 18.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8. 1. 18.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모두 해임되었다.
3) C의 처 F는 피고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였다가 2018. 1. 18.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D과 E은 2018. 1. 18. 각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2017. 9. 18.자 임시주주총회 관련 피고의 사내이사로 C을 선임한 결의(이하 ‘이 사건 제1결의’라 한다)가 있었다는 2017. 9. 18.자 임시주주총회는 소집개최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제1결의는 부존재한다.
이 사건 제1결의가 부존재한다면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의 2018. 1. 1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결의도 부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사내이사로 D, E을 각 선임한 결의(이하 ‘이 사건 제2결의’라 한다) 부존재의 확인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결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2018. 1. 18.자 임시주주총회 관련 이 사건 제1결의가 부존재한다면, C의 사내이사 지위를 전제로 C이 대표이사로서 소집한 2018. 1. 18.자 임시주주총회는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주주총회로서 부적법하고,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이 사건 제2결의도 부존재한다고 볼 것인데,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