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276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D의 상임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36호 법정에서, E이 위 D을 상대로 제기한 2013가합56896호 계약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 사건의 피고인 D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측의 ‘원고가 6,500만 원을 피고 법인 금융계좌에 입금시킨 것은 피고 법인의 계약해제 요청에 따른 것인데, 피고 법인이 6,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 등은 위 D에게 F 소재 토지를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정해 매도하고 D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3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D이 매매계약 내용인 복지관 건립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2007. 2. 12. E과 D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E이 2007. 2. 15. 기존에 수령한 매매대금 중 6,500만 원을 D에 송금하여 반환하였고, 피고인은 2009. 1. 1. D의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업무인수인계를 받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게 되자, 2010. 3. 8. E 등에게 “당 법인에서는 귀하들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수차례에 걸쳐 매매대금 전부(3억 1천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귀하들은 2007년 2월 15일 경에 매매대금의 일부인 6천 5백만 원을 당 법인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E이 D과의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함에 따라 매매대금 중 6,500만 원을 D에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나머지 매매대금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까지 직접 보내어 그 내용증명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계약해제에 따라 피고 법인이 6,5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기억에 반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