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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7가합100271
계약해제에기한원상회복반환및손해배상청구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2012. 3. 9. 피고로부터 공주시 C 임야 41,054㎡, D 임야 26,924㎡, E 임야 505㎡, F 전 340㎡, G 도로 140㎡(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매매대금 20억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8,000만 원, 2012. 4. 25. 중도금 8억 원, 2012. 4. 30. 잔금 10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2. 4. 26. 원고에게 중도금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잔금일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는 잔금일 다음날인 2012. 5. 1.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일체(인감증명서 포함)를 준비한 후, 원고에게 변호사 회관 H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일체를 보관하고 있으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후 수령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는 2012. 5. 4.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서류는 변호사에게 맡겨두었으니 원고가 약속한 대로 중도금 및 잔금을 2012. 6. 11.까지 지급하고, 만약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하고 계약금을 몰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고는 2012. 5. 29.경 '2012. 6. 10.까지 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 1억 8,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귀속하여 계약을 해제함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

'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2. 6. 12.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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