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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7.03 2017가단15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원고는 2017. 3. 22.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13억 5,000만 원, 계약금 1억 3,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과 원고는 2017. 3. 22.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22. 피고 B의 계좌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정한 계약금 합계 1억 6,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토목공사를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토목공사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피고들의 위와 같은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의 이러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합계 1억 6,500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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