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5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11. 18.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암 남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횟집 앞길에서 B에 있는 C 식당 앞길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 무면허 운전 7회, 음주 운전 4회) 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더 이상 감액 하기는 어렵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