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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27. 05:10 경 의정부시 의정부 2동 신시가지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30 경 같은 시 시민로 2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결격 조회( 무면허)

1. 의무보험 가입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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