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07.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0.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12. 01:40 경 광양시 중 마로( 중동 )에 있는 백운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마 9 길( 중동 )에 있는 중 마 주공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소유자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의무보험 조회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