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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12.15 2011고합2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해자 C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C’라고 한다)는 통신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금형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06. 6. 15.경부터 2007. 3. 9.경까지 E의 이사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2007. 4. 11.경부터 2009. 7. 31.경까지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C의 운영, 재무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F은 2004. 2.경부터 2006. 4.경까지 E의 자금담당이사, 2007. 4.경부터 2009. 7.경까지 C의 자금담당이사로 각각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경 G과 함께 C를 인수하면서 F로부터 C 인수자금으로 10억 원(F은 그 10억 원 중 5억 원을 H으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차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H으로부터 차용한 돈 5억 원 부분은 해결해 주기로 하였으나 2007. 5.경까지 자금 부족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F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F도 위 H으로부터 차용금 5억 원의 변제를 독촉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도 하에 2007. 5. 하순경 C에서 E이 보유한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주식 1만주를 E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되자, 피고인은 F과 함께 E을 실제 운영하고 있던 J의 양해를 받아 실제로는 위 주식이 5억 원에 매매됨에도 마치 10억 원에 매매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나머지 C의 자금 5억 원을 J으로부터 돌려받아 마음대로 F의 H에 대한 채무 변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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