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이하 ‘특경법위반’이라 한다)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G은 피해자 회사의 실제 사주로서, 피고인이 G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E(대표자 J, 이하 ‘E’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주식 10,000주를 매수함에 있어 실제로는 그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에 10억 원에 매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후 E에 10억 원의 돈을 송금하였다가 J으로부터 수표로 5억 원을 되돌려 받아 그 돈을 모두 G에게 교부하였고, G이 그 중 2억 원을 그가 운영하던 다른 회사의 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1억 원은 F이 채권자 H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금 또는 대여금으로 차용한 5억 원 중 일부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G의 지시에 따라 주식매매에 관한 이중계약을 하고 반환금을 수령한 후 G에게 교부하여 그 자금의 명목과 수령 경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과 피고인이 G에게 그 자금을 교부한 것에 대하여 그 원인되는 거래나 이유가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원심이 피고인이 그 자금 중 일부라도 사용한 내역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할 것이었다면 드러날 위험이 높은 수표로는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G 등의 횡령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