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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4가합537255
잔여재산분배청구 등
주문

1. 원고 A의 피고 D, F 주식회사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B, C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Ⅰ. 기초사실

1. 원고들, 피고 D, E와 주식회사 G의 관계

가. 원고 A 관련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은 2009. 5. 25. 건축자재 임대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대표이사 I, 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H가 그 소유의 가설자재를 G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면서 가설자재 임대업을 영위하게 하고, G로부터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원고 A은 위 자재위탁계약상 H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I은 G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 B 관련 1) 가설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 상호가 ‘주식회사 K’에서 ‘주식회사 L’를 거쳐 ‘주식회사 J’으로 변경되었다. (당시 대표이사 원고 B, 이하 ‘J’이라 한다

)은 2009. 5. 8. G에, J이 소유한 가설자재, 임차한 야적장 관련 보증금반환채권, 지게차 3대와 영업용 차량의 운용권한, 출고된 가설자재에 대한 2009. 5. 1.부터의 임대료채권 등 영업권을 22억 원에 양도하되, 계약금 5억 원 중 2억 원은 2009. 5. 8., 3억 원은 2009. 6. 1.에, 중도금 5억 원은 2009. 11. 1.에, 잔금 12억 원은 2009. 11. 29.에 각 지급하고, 잔금 지급 지체시 2009. 11. 30.부터 완납할 때까지 월 1%의 이자를 가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 B은 J의 채무를, I은 G의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2) G은 2009. 12.경까지 J에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C 관련 1) 원고 C는 2007. 6.경부터 G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I과 함께 G의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 C는 2010. 4. 9. J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라.

피고 D 관련 1 피고 D는 2008. 10. 28.부터 2010. 12. 30.까지 G에 합계 28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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