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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3도84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위반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07. 4. 11.경부터 2009. 7. 31.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피고인의 주도 하에 2007. 5. 하순경 피해자 C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보유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주식 1만주를 E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되자, 피고인은 F과 함께 E을 실제 운영하고 있던 J의 양해를 받아 실제로는 위 주식이 5억 원에 매매됨에도 마치 10억 원에 매매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나머지 C의 자금 5억 원을 J으로부터 돌려받아 마음대로 F의 H에 대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07. 6. 5.경 E 서울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E이 보유한 I 주식 1만주를 E으로부터 실제 대금 5억 원에 매수하는 것임에도 매매 대금을 10억 원으로 허위 기재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에 따라 피해자 C가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주식매수대금 10억 원을 송금하자, J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재무팀 직원 M에게 지시하여 위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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