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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27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18:30경 부산 연제구 고분로13번길 8에 있는 연봉공원에서 피해자 C(55세)이 사람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 일행들이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마음대로 가져가 입을 대고 마시기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져간 술병을 빼앗으며 "왜 어른들이 마시는 술을 허락도 없이 가져가 병째로 마시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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