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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4 2015노175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중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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