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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4 2012고정175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1. 00:20경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서 D이 운전하는 피해자 현대육운 주식회사 소유의 E 택시에 승차한 후 조수석 뒷문을 열어놓은 채 일행들과 “술을 더 마시자”, “그만 들어가라” 실랑이를 하던 중, D이 “갈꺼면 가고, 말꺼면 말아라”라고 불친절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 뒷문을 발로 1회 차 수리비 267,09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 D(남, 54세)의 배를 오른손 주먹으로 3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를 발로 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배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① 피해자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바, 이러한 진술에다가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증인 F의 법정진술, ③ 상해진단서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G의 관계, G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증인 G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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