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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4가합9977
음악저작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4. 11. 25.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음반(이하 ‘이 사건 음반’이라고 하고, 위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 사건 음원’이라고 한다)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음원을 제공하고,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음반을 제작하여 유통ㆍ판매하되 그에 대한 인세로 원고에게 카셋트 판매 시 개당 800원을, CD 판매 시 개당 1,000원(수출 개당 6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음반 제작 출판에 따른 인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제4조 (인세계약의 조건 을의 의무) 4) 을(원고, 이하 같다

)은 갑(피고, 이하 같다

)과 계약 만료시까지 녹음물의 제작시판 인세금액이 갑으로부터 을이 대부금을 예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한다. 제5조 (인세계약에 대한 갑의 지원의무) 2) 갑은 을의 공증어음 및 이를 지급보증할 수 있는 담보를 제공받고서, 별지 공증서의 금액을 계약종료일까지 무이자로 대출한다.

3) 갑은 을에게 대출금 지급을 을이 공증어음 및 담보제공 승낙서 공증이 완료된 때에 지급한다. 4) 대출금의 결재방법은 을에게 지불하는 인세계약금은 상호간 협의하여 을의 선수금을 공제하기로 한다.

제9조 계약기간 중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비행사실이 발생된 경우에는 갑이 요구하는 1억 원정을 배상하여야 하며, 을의 저작물은 갑에게 귀속된다.

을은 법적으로 갑에게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제11조 (홍보의 지원) 1 을의 음반기획상품을 시판하는 과정에서, 힛트할 수 있는 상태가 70%가 될 때, 갑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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