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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4가합3858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6. 피고와 사이에 철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에 따른 계약금 149,210,325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제1조 <물품명세 및 가격조건> ① 물품명: 고장력 철근 No 사이즈(MM) 중량(kg ) 단가(\/kg ) 금액 비고 1 10 779,148 550 428,531,400 2 13 126,060 550 69,333,000 3 16 883,584 550 485,971,200 4 22 19,818 550 10,899,900 SUM 1,808,610 994,735,500 ② 물품내역 ③ 가격조건 부가세 별도, 창고상차도 단, 상기 판매가격에 창고 보관에 따른 부대비용과 이자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적용한다.

제2조 <물품의 인수> ① 을(원고, 이하 같다)은 갑(피고, 이하 같다)이보유하고 있는 제1조에 명시한 물품에 대해 창고에 입고된 날(“입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물품을 전량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은 갑에게 물품대금에 대하여 입고일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인수한 날까지 연 8%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발생한 창고 보관료 및 부대비용을 부담한다.

④ 을은 계약물품에 대해 가능한 최단기간 내에 반출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물품이 약정된 2개월 이내에 갑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을이 물품을 인도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서면통지한 후 해당물품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을이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갑은 출하지시서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후에 발생한 일체의 창고료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⑤ 갑이 물품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을은 갑으로부터 서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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