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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6 2016고정112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 8251 부대 7 대대 대구 달성군 화원 1 읍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향토 예비군 대원은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 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 대구 달성군 B에서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9. 28. 거주 불명 등록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사실 조사서, 주민등록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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