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134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예비군 대원은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 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5. 경 부산 사상구 B, 305호에서 부산 북구 C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거주 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범죄 통보, 위반사실 경위서
1. 주민등록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