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07 2016고정109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육군 제 7765 부대 4 대대 울산 중구 반구 1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향토 예비군 대원은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 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경 울산 중구 B에서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2. 16. 거주 불명 등록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 표( 거주 불명자 초본)

1. 판시 전과 : 판결 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합141, 165( 병합)}, 사건 검색(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합1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