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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955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예비군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예비군 대원은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 불명 등록이 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경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주민 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12. 26. 자로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1. 거주 불명 자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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