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7 2017고정477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정 2동 대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B, 203호에서 청주 시 상당구 C에 있는 건물 명을 모르는 원룸 205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5. 12. 14.에 거주 불명 등록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1.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1. 주민등록 표( 거주 불명 자)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 예비 군법 ’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거주 불명 등록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예비군 훈련을 모두 성실히 마쳤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