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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노86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지 않았고, 피해 차량에 생긴 손괴는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한 것이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은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후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85만 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② 피해자가 주장하는 수리비 185만 원은 차량 번호판, 라이트, 범퍼 하단의 흠집 수리비 등을 모두 합한 것인데, 그 중 차량 번호판 수리비는 약 15,000원 정도이고, 피해자도 원심 법정에서 번호판 수리비에 대하여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고 이후 100만 원에 합의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하다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④ 피고인의 후진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 범퍼와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가 그리 세게 충돌하지는 않았고, 두 차량의 범퍼 높이가 비슷하여 피해 차량 범퍼의 정면 외의 부분에는 손상이 갈 가능성은 적다.

⑤ 원심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 공소사실 중 “수리비 185만 원”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범죄사실은 “불상의 수리비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전부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목격자들은 일관되게 피고인의 후진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이 접촉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조금 움직였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해 차량의 차량 번호판은 그 위치나 높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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